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역외신탁이 국조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3.01.30
요 지
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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