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에서 설립된 LLP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사건번호선고일2013.01.29
요 지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외국법인이 채권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금융기관 "A"가 환매조건부(RepoⅠ)로 매수한 채권을 외국금융기관 "을"에 환매조건부(Repo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
R
epoⅡ 거래 관계에 있는 "A"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지
여부
2.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
(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삭제<2004.12.31>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10.12.30>
④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개정 2010.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0>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개정 2010.6.8, 2011.6.3>
1.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
되는 경우
2.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개정 2010.6.8>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
에는
매수자등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다.<개정 2010.6.8>
⑤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6.8>
⑥
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