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결손금 보전 후 이익배당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율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1.09.14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