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주주의 유상감자 손실액 등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1
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감자로 인해 받은 대가가 당해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1호의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이 동 내국법인의 주식 감자로 인해 받은 대가가 당해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감자로 인해 받은 대가가 당해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1호의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이 동 내국법인의 주식 감자로 인해 받은 대가가 당해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