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정상이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8.10.22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