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20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제18조제1항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제18조제1항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제18조제1항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제18조제1항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