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요건은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것을 의미하며,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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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요건은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것을 의미하며,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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