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인도법인의 국외 제공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7.15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한・인도 조세 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 인도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한・인도 조세 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 인도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