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9.07.03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4항에 따라‘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 (제1안)「국조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국조법 기본통칙 2-2-3」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함 (제2안)중간단계 법인을 통한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는 것으로만 계산함 상세내용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4항에 따라‘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 (제1안)「국조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국조법 기본통칙 2-2-3」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함 (제2안)중간단계 법인을 통한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는 것으로만 계산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