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전 문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4항에 따라‘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
(제1안)「국조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국조법 기본통칙 2-2-3」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함
(제2안)중간단계 법인을 통한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는 것으로만 계산함
상세내용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4항에 따라‘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
(제1안)「국조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국조법 기본통칙 2-2-3」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함
(제2안)중간단계 법인을 통한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는 것으로만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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