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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를 말함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 거주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를 말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 거주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