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16.06.01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
[회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