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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