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르헨티나 축구구단이 향후 소속선수의 이적시 발생할 이적료의 일부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르헨티나 축구구단(이하 “외국법인”)이 향후 소속선수의 이적시 발생할 이적료의 일부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내국법인 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5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외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주문ㆍ협의 등을 하는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같은 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사업 및 해당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르헨티나 축구구단이 향후 소속선수의 이적시 발생할 이적료의 일부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르헨티나 축구구단(이하 “외국법인”)이 향후 소속선수의 이적시 발생할 이적료의 일부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내국법인 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5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외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주문ㆍ협의 등을 하는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같은 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사업 및 해당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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