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국내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자회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1.05.31
요 지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B가 완전모회사인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갑의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외국법인(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외국법인(B)가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외국법인(A)가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한 비상장 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의 시가와 외국법인(B)가 외국법인(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B가 완전모회사인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갑의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외국법인(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외국법인(B)가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외국법인(A)가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한 비상장 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의 시가와 외국법인(B)가 외국법인(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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