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24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에게 의뢰하여 개발한 결과물을 제3자에게 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동 연구 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에게 메모리 제어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 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이스라엘법인에게 연구개발 용역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은 「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에게 의뢰하여 개발한 결과물을 제3자에게 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동 연구 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에게 메모리 제어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 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이스라엘법인에게 연구개발 용역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은 「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