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사용료의 조세면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0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