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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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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