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단순 착오로 볼만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단순 착오로 볼만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