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모회사가 지급보증한 이후 해외자회사가 파산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내모회사가 차입금과 미지급이자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해외자회사(을)가 외국금융회사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에 대해 국내모회사(갑)가 지급보증한 이후 해외자회사(을)가 파산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내모회사가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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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모회사가 지급보증한 이후 해외자회사가 파산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내모회사가 차입금과 미지급이자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해외자회사(을)가 외국금융회사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에 대해 국내모회사(갑)가 지급보증한 이후 해외자회사(을)가 파산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내모회사가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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