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본점으로 이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04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