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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