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시 감면한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4.05.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제5항(2010.12.30.대통령령 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감면한도 계산시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사업 및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당초 감면대상사업과 2011.1.1. 감면한도 규정 신설 이후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2010.12.30.대통령령 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당초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제5항(2010.12.30.대통령령 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감면한도 계산시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사업 및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당초 감면대상사업과 2011.1.1. 감면한도 규정 신설 이후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2010.12.30.대통령령 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당초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