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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