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6.04.19
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