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임
전 문
[회신]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美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美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 회신내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상세내용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임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美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美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 회신내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