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9.04.11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임.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임.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