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0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