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통신위성 등)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통신위성 등)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통신위성 등)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통신위성 등)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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