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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