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03.06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법인세법」제46조에 따른 적격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전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과 일부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존속법인에게 승계한 경우로서 분할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