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0.29
요 지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이 말소되어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강제 무상소각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말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o 당해 기업은 중국 A법인이 LCD패널 제조를 목적으로 2002년말에 설립한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3년 내국법인 B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제조설비를 인수하였고 고도기술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여 왔음.
o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계속되는 현금 유동성 위기로 인해 2006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으로부터 2007.5.31. 회생계획을 최종인가 받았고,
- 당해 회생계획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인 중국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총발행)주식 18,239,470주 중에서 99.95%에 해당하는 18,229,470주는 법원의 인가결정 당일인 2007.5.31. 무상소각하였고,
- 2007.6.1. 채권단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 1,733,228주를 교부받고, 2007.6.2. 중국 A법인의 잔여지분 10,000주를 무상소각하여 당해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질의일 현재까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를 신청하지 않았고 등록 말소되지 않은 상태임.
(질의요지)
o 고도기술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100% 외국인투자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분을 전량 강제 무상소각하여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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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