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9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이 말소되어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강제 무상소각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말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o 당해 기업은 중국 A법인이 LCD패널 제조를 목적으로 2002년말에 설립한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3년 내국법인 B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제조설비를 인수하였고 고도기술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여 왔음. o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계속되는 현금 유동성 위기로 인해 2006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으로부터 2007.5.31. 회생계획을 최종인가 받았고, - 당해 회생계획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인 중국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총발행)주식 18,239,470주 중에서 99.95%에 해당하는 18,229,470주는 법원의 인가결정 당일인 2007.5.31. 무상소각하였고, - 2007.6.1. 채권단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 1,733,228주를 교부받고, 2007.6.2. 중국 A법인의 잔여지분 10,000주를 무상소각하여 당해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질의일 현재까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를 신청하지 않았고 등록 말소되지 않은 상태임. (질의요지) o 고도기술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100% 외국인투자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분을 전량 강제 무상소각하여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