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2006.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질의요지 및 쟁점
- 국제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거나 기타 실질적 지배관계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조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