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와 B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각각 74%와 26%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 동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정보는 아래와 같음.
- 설립 근거 법률 : 간투법
-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 투자신탁(간투법 제2조 제3호)
- 신탁재산 : 서울시 소재의 토지
- 자산운용회사 : C투신운용
- 수탁회사 : D은행
- 판매회사 : E증권
외국법인 A와 B는 상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부터 수익분배금을 향유하던 중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전량을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임.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하에 외국법인의 수익증권 매각에 따른 이익의 법인세법상 소득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간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의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이유) 과거 예규(재일46014-1923, 1997.8.13.)에 의하면,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간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양도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간투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의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이유)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92-0…3에서는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간투법상 투자신탁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하라형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함(간투법 제2조 제3호). 간투법상 수익증권은 수익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간투법상 수익권에는 이익분배지급청구권, 상환지급청구권, 환매청구권 등이 있으며, 이는 상기 통칙에서 규정된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음.
기존 국세청 예규(서면2팀-1216, 2005.7.27.)에서도 증권거래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이는, 근거 법령이 다르지만, 부동산 투자신탁이라는 신탁형태에 의한 수익증권에 대한 예규로서 간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앞서 갑설에서 언급한 국세청 예규(재일46014-1923, 1997.8.13.)에서는,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을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나, 동 예규의 질의내용은 수익증권 양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 자기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되어 신탁을 설정한 후에 사정이 생겨 신탁수익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신탁수익권의 양수인을 수익자로 변경 지정하는 사례에 대해 회신을 한 것으로,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지시를 하는 위탁자”와 “수익을 분배하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신탁수익권의 양도를 실질상 토지의 양도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반적인
신탁법
및 신탁업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 것이고,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얻는 권리를 가지는 것임(위 예규의 사례는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것임). 이 경우 수익증서는 수익자에게 위의 신탁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음을 표시하는 증서로서, 수익자가 수익증서를 발급받고 처분한 등의 행위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자체의 취득 및 양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재상 재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권리를 수익자가 우선적으로 얻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임. 즉, 수익증권을 해당 신탁재산의 물권변동과는 무관하게 제3자간의 유동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증서로서, 수익증권의 양도를 신탁재산자체의 양도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또한, 비록 지방세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기는 하나, “세정13407-323, 2003.4.23.” 및 “세정-4636, 2004.12.20.”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지분이 표시된 수익권증서를 발급받거나, 취득하는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부동산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양수를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양도 또는 양수로 해석하고 있지 않음.
펀드 형태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뮤추얼펀드, 신탁업법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 등 각각 상이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던 제도를 통합해 자본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10.4. 제정된 간투법상 부동산투자신탁 역시, 위탁자는 자산운용회사(본 사안의 경우: C투신운용)이고 수탁자는 수탁회사(본 사안의 경우: D은행)로서, 수익증권의 소유자는 위탁자 및 수탁자의 지위와는 무관한 간접적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자유로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간투법의 제정취지인 바, 동 수익증권의 양도 역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양수 또는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때, 간투법상 수익증권의 양도를 신탁재산인 토지의 양도로 볼 수는 없으며,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가증권의 양도로 보아 관련 양도차익을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