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에서는 보관만 하고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내국법인 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0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물품의 보관 인도만을 수행하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 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창고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의 물류업자(이하 ‘홍콩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홍콩법인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보관ㆍ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ㆍ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ㆍ포장ㆍ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고 있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의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1. 질의배경 o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인 A사는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에서 운영 중인 물류센터를 통합하여 새로 이전할 장소를 물색 중 o 6개 지역(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중국, 한국)에 대해 심사 중이며, 현재 한국(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유력한 후보이나 최종결정을 앞두고 A사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련된 문의를 해옴. o 이에 공사 측에서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문의한 결과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납부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귀청에 질의함. 2. 사실관계 o A사는 네덜란드 기업으로 본사는 네덜란드에, 물류법인은 HK(홍콩)에 소재 o 물류망 구성원별 역할과 물량 흐름 | 연번 | 구성원 | 역할 | | ① | 네덜란드 내 또는 제3국 부품 생산업체 | 반도체 장비 부품을 생산하여 A사에 납품 | | ② | 네덜란드 본사 (공장 및 물류창고) | 완제품 및 부품생산, 현재 대부분의 제품 및 부품을 보관하는 메인 물류센터, 물동량을 보면 아시아가 70%, 여타지역이 30%의 비중을 차지 | | ③ | HK(홍콩)물류법인 | ①과 ②에서 공급된 완제품, 부품을 A사 최대 시장인 아시아 각 지역에 배분 | | ④ | SG(싱가포르)창고, TW(대만)창고 | ③에 의해 ①과 ②에 보관중인 물품이 일부가 잠시 보관되는 임시창고로 전체 물동량은 크지 않으며 자체 창고가 아닌 3PL창고임. | | ⑤ | KP(한국)창고 | 향후 ②의 역할을 대신하여 ③이 ①과 ②로부터 생산, 공급된 부품, 완제품 중 아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의 대부분을 보관하게 될 예정으로 전체 A사 물동량의 70%를 차지하게 됨. | | ⑥ | A사 JPN, A사 CHA, A사 KOR, A사 SG | 현재 ③에 의해 ①과 ②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영업 및 A/S법인들로 향후 ⑤에서 제품을 공급받게 될 예정임. | - 상기 흐름에서 보듯 현재는 A사 본사에서 대부분의 부품 및 완제품 물량을 보관하고 HK물류법인이 전체 A사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물류를 총괄. 즉, A사 물량의 직접 화주는 HK물류법인이며, 이곳에서 SG 및 TW창고와 네덜란드 본사 물류창고 및 사외 부품 협력업체로부터의 제품 물동량을 제어하고 있음. - 한국에 설립된 물류센터는 HK물류법인이 계속 관할하게 되며 네덜란드 및 부품 협력업체로부터의 물량 전체(A사 전체 물량의 70%)를 보관할 예정이고 기존의 SG 및 TW 역할도 흡수하는 아시아 단일 물류창고가 될 것임. -보관된 물품은 국내로 40%,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60% 배송 예정 o 소유관계 및 거래형태 - 화물의 소유권은 HK(홍콩)물류법인이 보유하고 거래관계 및 주문접수도 홍콩에서 이루어지며, HK물류법인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의 물류기업(이하 ‘3PL업체’)을 선정하여 보관 및 배송을 위탁할 계획임. ※ “3PL업체”는 HK물류법인을 위해서만 전속적으로 물품을 보관,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보관, 배송업무 수행 - 수입자 등 최종 수하인은 HK홍콩법인에 의해 보세창고인도조건(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방식으로 결정됨. - 물품가액을 100으로 할 때 계약이 성립되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될 때에는 150(예시)의 가격으로 반출 3. 질의사항 o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HK(홍콩)에서 HK물류법인이 수행하며, 3PL업체는 임시 보관하다가 HK물류법인의 인도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o HK물류법인이 「해외에서 반입 → 자유무역지역 보관 →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반입 → 자유무역지역 보관 → 국내 배송」하는 경우 한국정부에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