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5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이하 “쟁점개정법률”)에서는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국외특수관계자”로 규정하여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이하 “쟁점거래”)를 같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바, 〈갑설〉 당해 개정규정과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인 2006.5.24.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동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지, 〈을설〉 당해 개정규정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 2006.5.24.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