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ㆍ주문취득 등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물류법인(이하 “외국법인”)과의 계약예 따라 동 외국법인의 고객물품을 국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ㆍ주문취득 등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 각 당사자의 법률관계
o LME(London Metal Exchange)
- 1571년 설립된 전세계 비철금속에 대한 현물거래,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거래소
- 설립 당시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19세기 초 세계 각지의 지정창고에서 해당 업무 운영
- 기능 : 비철금속에 대한 가격결정 기능, 선물거래 등 헷징 기회제공, 수급조절기능, 실물인수도 기능 등
o HBS(Henry Barth Singapore Pte., Ltd)
- 싱가폴에 본점을 둔 세계적 비철금속 전문 물류회사
- LME로부터 창고증권 등의 발행 등 업무를 허가받고 A 등 LME지정창고에 비철금속을 보관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물류 서비스 제공(보통 보관업무는 LME지정창고업자에게 위탁)
o ○○기업(내국법인)
- 1960년 항만하역 분야에서 창업한 물류산업 전문기업
- 수출입 컨테이너ㆍBULK화물의 하역ㆍ운송ㆍ보관 및 중량물 설치, 건설사업, 3자물류 사업, LME 사업, 건설사업 등 수행
- 부산, 광약에 대규모 컨테이너 야적장, 크레인 등 선ㆍ하역 장비, 보세창고 등 보유
- LME 창고로 지정됨(2002.10)
o HBS의 고객
- LME 금속실물의 소유자로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도매업자, 비철금속을 이용하는 제조업자 등
- 실물은 LME지정창고에 보관하고 이를 채권화한 창고증권을 LME내에서 거래
□ 내국법인 A와 외국법인 B의 계약 내용
o 내국범인 A의 역할
- B의 요청에 의하여 B의 고객이 인도하는 비철금속 등의 하역, 검수, 운반, LME지경 창고에 보관
- B의 주선에 따라 A의 창고에 보관된 실물에 대하여 B이외의 제3자에게 LME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B와 계약이 존속되는 한 LME에 자신의 명의로 LME지정창고 운영신청을 하지 않는 등 의무 준수
o 외국법인 B의 역할
- A의 LME 지정창고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LME 당국과 협의
- A의 LME 지정창고에 LME 금속을 유치하기 위한 고객접촉
- LME 금속소유자에게 창고보관료를 징수하여 A에게 지급
(매달 지급 - A가 매달10일내에 발송하는 송장에 근거하여 송장받은 지 30일 이내)
(질의내용)
□ 외국법인 B가 내국법인 A의 소유 또는 임차한 창고에 B의 고객들의 거래물건을 보관하는 등 물류업무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경우
o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을설〉 내국법인 A는 독립된 사업수행의 일부로서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B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법인 B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