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8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ㆍ주문취득 등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물류법인(이하 “외국법인”)과의 계약예 따라 동 외국법인의 고객물품을 국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ㆍ주문취득 등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 각 당사자의 법률관계 o LME(London Metal Exchange) - 1571년 설립된 전세계 비철금속에 대한 현물거래,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거래소 - 설립 당시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19세기 초 세계 각지의 지정창고에서 해당 업무 운영 - 기능 : 비철금속에 대한 가격결정 기능, 선물거래 등 헷징 기회제공, 수급조절기능, 실물인수도 기능 등 o HBS(Henry Barth Singapore Pte., Ltd) - 싱가폴에 본점을 둔 세계적 비철금속 전문 물류회사 - LME로부터 창고증권 등의 발행 등 업무를 허가받고 A 등 LME지정창고에 비철금속을 보관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물류 서비스 제공(보통 보관업무는 LME지정창고업자에게 위탁) o ○○기업(내국법인) - 1960년 항만하역 분야에서 창업한 물류산업 전문기업 - 수출입 컨테이너ㆍBULK화물의 하역ㆍ운송ㆍ보관 및 중량물 설치, 건설사업, 3자물류 사업, LME 사업, 건설사업 등 수행 - 부산, 광약에 대규모 컨테이너 야적장, 크레인 등 선ㆍ하역 장비, 보세창고 등 보유 - LME 창고로 지정됨(2002.10) o HBS의 고객 - LME 금속실물의 소유자로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도매업자, 비철금속을 이용하는 제조업자 등 - 실물은 LME지정창고에 보관하고 이를 채권화한 창고증권을 LME내에서 거래 □ 내국법인 A와 외국법인 B의 계약 내용 o 내국범인 A의 역할 - B의 요청에 의하여 B의 고객이 인도하는 비철금속 등의 하역, 검수, 운반, LME지경 창고에 보관 - B의 주선에 따라 A의 창고에 보관된 실물에 대하여 B이외의 제3자에게 LME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B와 계약이 존속되는 한 LME에 자신의 명의로 LME지정창고 운영신청을 하지 않는 등 의무 준수 o 외국법인 B의 역할 - A의 LME 지정창고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LME 당국과 협의 - A의 LME 지정창고에 LME 금속을 유치하기 위한 고객접촉 - LME 금속소유자에게 창고보관료를 징수하여 A에게 지급 (매달 지급 - A가 매달10일내에 발송하는 송장에 근거하여 송장받은 지 30일 이내) (질의내용) □ 외국법인 B가 내국법인 A의 소유 또는 임차한 창고에 B의 고객들의 거래물건을 보관하는 등 물류업무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경우 o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을설〉 내국법인 A는 독립된 사업수행의 일부로서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B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법인 B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