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전 문
[회신]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임대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있어 포함하는지 여부 및 국외임대주택의 경우 고가주택판정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임대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있어 포함하는지 여부 및 국외임대주택의 경우 고가주택판정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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