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의경매 진행 중에 공매대금 배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07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함
[회신]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세무서장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동 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세무서장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 [ 질 의 ] | |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 국세체납으로 공매진행 중인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로 경락 되고, 법원이 이를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후순위인 임의경매 신청자의 이의제기로 소송진행 중 경락대금이 공탁된 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세무서장이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공매로 인한 공매대금을 먼저 배분하여야 한다. 〈을설〉 경락대금 배분에 대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락대금이 배분되고 동 대금을 수령한 후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