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인정상여분 갑근세)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발생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인정상여분 갑근세)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