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한 이후에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압류된 재산을 평가한 결과 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손처분(’96. 12. 30.전의 결손처분에 한함)한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선순위채권이 소멸한 경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동 선순위채권이 결손처분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상세내용
결손처분한 이후에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압류된 재산을 평가한 결과 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손처분(’96. 12. 30.전의 결손처분에 한함)한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선순위채권이 소멸한 경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동 선순위채권이 결손처분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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