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징수유예 취소에 따른 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5
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납부불이행)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취소에 따라 국세 및 가산금의 징수방법 등과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방법 나. 분납방식으로 징수유예된 경우 중간분납분은 납부불이행되었으나, 최종 분납분의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최종 분납분에 대한 징수 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