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매대금 배분잔액 지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3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됨
[회신]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 제3호 규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개 요) 1. 체납자 갑소유의 재산 압류(1993. 11. 8) 2. 갑의 재산에 대하여 을이 가압류 결정(1994. 7. 18) 3. 갑으로부터 병에게도 소유권이전(1994. 7. 29) 4. 가압류에 대한 법원확정판결(1994. 8. 10) 5. 병을 채무자로 하여 정이 근저당권 설정(1994. 12. 14) 6. 1996. 2. 매각 (질 의) 1. 가압류는 체납처분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세충당 후 잔액이 있을 때는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는 국세징수법상의 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없을 때에는 가압류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국세충당 후 잔액을 현 소유자인 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저당권자인 정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2. 가압류는 국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항하지 못하나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이 사적인 법률관계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것으로 가압류는 그 이후의 처분행위인 소유권이전에는 대항할 수 있고 근저당권자인 정은 소유권자인 병에 대하여만 우선하는 것으로 잔액은 가압류권자인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3.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을 물권으로 보지 않고 일반채권으로 보아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에게 채권금액에 따라 안분배분하여야 하는지 4. 가압류는 국세에 대항할 수 없고 소유권자나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므로 배분 후 잔액을 기본통칙에서처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 채권채무관계는 가압류권자 상호간에 처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