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금채권의 배당요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7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자(이하 “임금채권자”라 한다.)가 당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동 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임금채권자가 공매대금으로부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 [ 질 의 ] | |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공매시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 배분요구 효력없어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 요구해야 배분됨 【질의】 1.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수인의 임금채권자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압류재산에 등기경료한 동 재산을 세무서에서 공매한 경우 가압류등기 사실이 공매대금 배분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상기의 경우 가압류가 공매대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는 경우 공매에서 임금채권자는 언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