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 [ 질 의 ] |
| 본인은 95. 5. 17 갑으로부터 서울시 송파구 ○○동 125번지 소재 부동산(근린상가 및 주택)을 총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잔금일자는 95. 5. 29)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등기를 95. 9. 7일에 필하였습니다. 그 사이 95. 7. 27일 성남세무서로부터 매도인 갑이 양도세를 체납 중이라 하여 미등기 상태인 본인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여 본인은 갑과 성남세무서에 의하여 막대한 피해를 계속하여 입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