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담보와 국세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4
양도담보설정 등기일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납부고지한 일자 이후인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함
[회신] 공매대금 처리시 납세자와 은행간의 양도담보설정 등기일자가 세관에서 양도담보권자인 은행에 납부고지한 일자(법정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우선함으로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포항세관장으로부터 관할 업체인 A철강(주)에서 수입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STEEL SLAB 중 무단반출하고 남은 잔량분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여 낙찰된 공매대금을 처리함에 있어 B은행 등 3개 은행에서 체납자와의 양도담보 계약일자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고지일자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매대금 배당요구를 신청중에 있음 2) 우리 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2조 를 운용함에 있어 체납자의 무단반출분에 대한 내국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론이 있는 바 질의함 3) 질의내용 갑론: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유:공매대금 잔금처리에 대한 고시에 의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이외에 체납자 A철강(주)의 무단반출분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고지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의거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체납자와 은행과의 담보설정 등기일자가 세관에서 납부고지한 일자(법정일자)보다 늦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론: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이유: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의거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체납자와 은행과의 담보설정 등기일자에 관계없이 세관에서 납부고지한 일자보다 양도담보 설정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