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면책된 정리채권에 대한 국세부과권 행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0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회신]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질 의 ] |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회사정리개시결정 이전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적법하게 부과처분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법 제157조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안 심리기일이전에 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위 심리기일 이후에는 실권채권이 되어 고지할 수 없는지 1. 진행사항 ㉠ (주)A는 94. 5. 2 관할지방법원에서 인가 결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주)B에 흡수합병 소멸된 법인임 ㉡ 91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 결과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540,525,510원을 94. 9. 30 고지 결정하였음 ㉢ 합병존속법인인 (주)B에 고지하여야 하나 착오로 소멸된 상기 법인에게 고지하였고 94.12. 13 하자있는 고지서의 발부로 동 고지결정을 취소함 ㉣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의거 회사정리계획안 심리기일인 94. 4. 25 이전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임 3. 참고사항 ㉠ 94. 11. 14 합병법인 (주)B가 심사청구하여 94. 12. 16 회사정리법에 의한 조세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청구법인의 정리개시 전 성립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함 ㉡ 94. 11. 16 동 법인세 부과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48,647,290원을 관할구청이 고지 결정하였으나 95. 1. 11 관할시청에서는 회사정리법 제157조 및 대법원판례 93누14417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을 검토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함으로써 동 법인세할 주민세를 취소함 ㉢ 대법원 판례 93누144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라는 이유로 국가 패소 | | [ 질 의 ] | | 4. 질의사항 위 법인에 대한 91사업연도 법인세 540,525,510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거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는 합병법인에게 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설과,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의거 회사정리계획안 심리기일이전(94. 4.25)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권된 채권으로서 고지 결정할 수 없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