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매실시기관과 압류선착주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07
관서간의 우선순위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하여 결정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24조부터 제88조까지의 체납처분을 의미하며, 국세징수법 제57조의 “참가압류”는 압류의 효력과 교부청구의 효력을 가지는 바, 관서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하여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 관계없이 갑구청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세무서에 배분하여야 함. ① 갑구청 ② 세무서 ③ 병시청의 순서로 배분한다. | [ 질 의 ] | | 지방세 체납으로 ①갑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하였고, ②세무서에서 동 물건에 국세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고, ③제일 나중에 관할을 달리하는 병시청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는 바, 본 압류권자인 갑구청이 공매를 지연하여 참가압류권자인 병시청에서 공매를 실시하여 동 물건이 매각되었을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갑설 : ①갑구청 ②병시청 ③세무서의 순서로 배분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