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각 지분권자에게 각각 부과되어 지분권자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불복청구를 하지 않는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 [ 질 의 ] |
| 갑과 을이 50%씩 소유하고 있는 A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바, 을은 이의제기 없이 체납하여 A토지의 을지분에 대하여 압류․공매하여 오던 중 갑의 A토지의 갑지분에 대한 심판청구 제기 사실이 확인되어 동일토지에 공매와 심판청구가 발생하였기에 A토지의 을지분에 대한 공매를 보류하고 을소유의 다른 토지인 B토지를 즉시 압류․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바, 만약 위 갑의 심판청구 결과 갑이 승소할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에 과세와 비과세라는 과세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바, 현재 공매진행중인 을소유 B토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이 있어서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갑이 대표하여 불복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을의 B토지에 대한 공매도 중지하여야 함 〈을설〉 갑과 을은 별개의 납세자로 갑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과가 불복제기를 안한 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의 B토지에 대한 공매는 진행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