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유토지에 대한 1인의 심판청구시 공매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8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회신]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각 지분권자에게 각각 부과되어 지분권자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불복청구를 하지 않는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 [ 질 의 ] | | 󰡐갑󰡑과 󰡐을󰡑이 50%씩 소유하고 있는 A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바, 󰡐을󰡑은 이의제기 없이 체납하여 A토지의 󰡐을󰡑지분에 대하여 압류․공매하여 오던 중 󰡐갑󰡑의 A토지의 󰡐갑󰡑지분에 대한 심판청구 제기 사실이 확인되어 동일토지에 공매와 심판청구가 발생하였기에 A토지의 󰡐을󰡑지분에 대한 공매를 보류하고 󰡐을󰡑소유의 다른 토지인 B토지를 즉시 압류․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바, 만약 위 󰡐갑󰡑의 심판청구 결과 󰡐갑󰡑이 승소할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에 과세와 비과세라는 과세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바, 현재 공매진행중인 󰡐을󰡑소유 B토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이 있어서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갑󰡑이 대표하여 불복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을󰡑의 B토지에 대한 공매도 중지하여야 함 〈을설〉 󰡐갑󰡑과 󰡐을󰡑은 별개의 납세자로 󰡐갑󰡑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과가 불복제기를 안한 󰡐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의 B토지에 대한 공매는 진행되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