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 과세되고 체납된 경우 증여의제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 증여세가 체납된 경우 세무서장은 증여 의제된 당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 질 의 ] |
|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 증여세가 체납된 경우 당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압류할 수 있음 〈을설〉 압류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