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처분 취소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3
압류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고 추후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회신]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추후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 [ 질 의 ] | |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한 후 제3자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부동산을 체납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체납처분 할 수 있음 〈을설〉 체납처분 할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