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합병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구주를 반납하고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주의 취득가액(또는 구주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신]
「소득세법」제118조의3 규정에 따라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질의]
합병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구주를 반납하고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주의 취득가액(또는 구주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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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18조의3 규정에 따라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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