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외국 상장법인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24.03.14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회신] [질의] 합병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구주를 반납하고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주의 취득가액(또는 구주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신] 「소득세법」제118조의3 규정에 따라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질의] 합병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구주를 반납하고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주의 취득가액(또는 구주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신] 「소득세법」제118조의3 규정에 따라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