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의 방법에 따라서 환급해야 함
전 문
[회신]
o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업무관련 컨설팅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 지점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o 내국법인이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당해 용역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일본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o A사는 일본법인의 서울지점으로 서울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음. A사는 최근 한국의 고객기업(B라고 함)의 합병업무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A사의 일본의 본사(C라고 함)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었음. 동 업무에 대한 계약은 B와 C간에 체결되었지만 한국기업에 대한 M&A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지점(A사)에서 상당부분을 수행하였음. M&A에 대한 자문업무는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사업무의 하나임.
o 상기와 같은 경우 B가 C에 용역대가를 지불할 때 동 대가는 법인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o 인적용역소득이라면 20%의 법인세와 2%의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 A사가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o 동 대가에 대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점(A사)의 결산시 동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는지.
o 상기 소득은 A사 및 A사의 본사(C사)의 고유업무인 M&A에 대한 자문업무에 대한 대가를 회계상 영업수입금액으로 계상이 되며 세무상으로도 수입금액이 됨. 또한 A사가 적극적으로 서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주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A사(서울지점)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o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한일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B가 C에 지급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