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등기후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등기후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총 46017-98, ’99. 2. 9, 재국조 22601-82, ’90. 1. 23)
| [ 질 의 ] |
| 당사는 외국인투자 및 도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5256호 1997. 1. 13 공포, 시행 1997. 2. 1)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감면신청을 하여 1997. 2. 13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조세감면통지를 받아 1997년 약 4.8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을 받은 후 1998. 12. 31 해산등기후 청산예정임. 이 경우 외국인투자 및 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1998년 법인세신고시 1997년 감면받은 세액분에 대해 추가 납부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때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추가납부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그 근거는 첫째, 법인세법 기본통칙 4-6-6…41(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가산세적용배제)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둘째, 외자도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만 있을 뿐 가산세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